만화가 윤서인 씨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희화화한 만평을 그려 2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공식 계정을 통해 "만화가 윤서인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 및 지원자측의 입장을 알린다"고 말했는데요
조정 결과 주요 내용에 따르면 문제의 만평을 게재했던 인터넷 매체 '미디어펜'에게는
윤서인 작가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소재로 삼는 내용의 웹툰을 그렸는데 게시를 허락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펜은 웹툰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사죄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31일까지 올려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서인 작가 또한 31일까지 유사한 내용의 사과문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사과문 게재를 유지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윤서인은 웹툰이나 영상 등 다른 방법으로도 피해자와 가족들을 언급할 수 없으며,
피해자 측에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윤서인은 이외에도 많은 논란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